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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구간과 원천징수 방법 총정리

📅 2025년 10월 13일 ⏱️ 8분 읽기 ✍️ kimyido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부터 과세표준, 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세란?

정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급여, 상여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특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납부 방식

방식시기내용
원천징수매월급여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
연말정산연 1회실제 세금과 원천징수액 정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2026년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세금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별 세금 예시

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
1,000만원1,000만 × 6%60만원
2,000만원2,000만 × 15% - 126만174만원
4,000만원4,000만 × 15% - 126만474만원
6,000만원6,000만 × 24% - 576만864만원
1억원1억 × 35% - 1,544만1,956만원

근로소득 계산 구조

1단계: 총급여 확정

총급여 = 연간 급여 + 상여금 + 각종 수당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예시: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2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1,500만원350만 + 초과분 × 40%
1,500만~4,500만원750만 + 초과분 × 15%
4,500만~1억원1,200만 +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 + 초과분 × 2%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00만 + 25만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3단계: 각종 공제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원천징수 방법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 시 사용하는 원천징수 기준표

2026년 간이세액표 예시 (부양가족 1인):

월급여원천징수액
200만원약 10,310원
250만원약 25,560원
300만원약 52,090원
350만원약 85,960원
400만원약 123,030원
500만원약 228,420원
600만원약 367,040원
800만원약 717,980원

원천징수 선택 옵션

선택원천징수액연말정산
80%기준의 80%환급 많음
100%기준 그대로일반적
120%기준의 120%추납 방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예시: 소득세 10만원인 경우

지방소득세 = 10만원 × 10% = 1만원
총 원천징수 = 10만원 + 1만원 = 11만원

연봉별 근로소득세

연봉별 예상 세금 (독신,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연봉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월평균
3,000만원약 1,500만원약 99만원약 50만원4.2만원
4,000만원약 2,300만원약 219만원약 140만원11.7만원
5,000만원약 3,100만원약 339만원약 250만원20.8만원
6,000만원약 4,000만원약 474만원약 380만원31.7만원
8,000만원약 5,800만원약 816만원약 700만원58.3만원
1억원약 7,600만원약 1,248만원약 1,100만원91.7만원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71.5만 + 초과분 × 30% (최대 74만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율/한도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30만
연금저축12~15% (한도 400만원)
보험료12% (한도 100만원)
의료비15%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15%
기부금15~30%
월세10~12% (한도 750만원)

연말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 개념

환급/추납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정산 결과 예시

케이스 1: 환급

연간 원천징수: 200만원
결정세액: 150만원
환급: 50만원

케이스 2: 추가 납부

연간 원천징수: 150만원
결정세액: 180만원
추가 납부: 30만원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상세 계산

기본 조건:

  • 총급여: 5,000만원
  • 비과세 소득: 식대 24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1단계: 과세 급여
과세 대상 급여 = 5,000만 - 240만 = 4,760만원

2단계: 근로소득공제

공제액 = 1,200만 + (4,760만 - 4,500만) × 5%
       = 1,200만 + 13만 = 1,213만원
근로소득금액 = 4,760만 - 1,213만 = 3,547만원

3단계: 소득공제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약 200만원
건강보험: 약 160만원
신용카드: (1,500만 - 1,190만) × 15% = 46.5만원
---
총 소득공제: 약 556만원
과세표준: 3,547만 - 556만 = 약 2,991만원

4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2,991만 × 15% - 126만 = 322.65만원

5단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71.5만 + (322.65만 - 130만) × 30% = 약 74만원 (한도)
---
결정세액: 322.65만 - 74만 = 약 248.65만원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248.65만 × 10% = 약 24.87만원
총 세금: 248.65만 + 24.87만 = 약 273만원
월평균: 약 22.8만원

자주 묻는 질문

왜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매달 다른가요?

A. 급여 금액, 부양가족 수, 상여금 유무에 따라 간이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여금 지급월에는 세금이 많이 빠집니다.

원천징수 80% 선택하면 유리한가요?

A. 월 실수령액은 많아지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인가요?

A.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만원, 총 11만원입니다.

4대보험도 세금인가요?

A.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결론

근로소득세 핵심:

항목내용
과세 구조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세율6~45% 누진세
원천징수매월 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연 1회 실제 세금 정산
연봉별 예상 소득세 (독신 기준):

연봉연간 소득세월평균
3,000만원약 55만원약 4.6만원
4,000만원약 154만원약 12.8만원
5,000만원약 273만원약 22.8만원
6,000만원약 418만원약 34.8만원
정확한 세금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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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세율과 공제 항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을 확인하세요.

> 📌 관련 글: 세전 세후 연봉 차이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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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13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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