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제대로 받는 법 (종교단체 포함)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다. 다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율이 다르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액.- 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 (일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 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의 10%
계산 예시
연소득 5,000만원, 종교단체에 연 300만원 기부
- 한도: 5,000만 × 10% = 500만원 → 300만원 전액 공제 가능
- 공제액: 300만 × 15% = 4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단체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 제출.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자.
올해 못 쓴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