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가상자산 과세,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시행됐다. 이제 코인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기본 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분류: 기타소득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간주)으로 계산한다.
예시
- 2024년에 비트코인 1개를 3,000만원에 구매
- 2026년에 5,000만원에 매도
- 거래 수수료 10만원
시행 전 취득분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전에 산 코인은 시행일 시점 가격이 취득가가 된다. 이게 유리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 거래 내역을 직접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도 포함.
절세 방법
- 연간 250만원 이내 실현: 매년 공제 한도만큼만 차익 실현
- 손실 상계: 같은 해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 증빙 관리: 모든 거래 내역 캡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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