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1인 | 2,392,013원 | 2,545,580원 | +153,567원 |
| 2인 | 3,932,658원 | 4,185,220원 | +252,562원 |
| 3인 | 5,025,353원 | 5,347,760원 | +322,407원 |
| 4인 | 6,097,773원 | 6,489,490원 | +391,717원 |
| 5인 | 7,108,192원 | 7,566,240원 | +458,048원 |
| 6인 | 8,064,805원 | 8,585,710원 | +520,905원 |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 급여로 나뉘며,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급여 유형별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14,585원 | 2,076,637원 | 현금 지급 (생활비)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18,232원 | 2,595,796원 | 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21,878원 | 3,114,955원 | 임차료/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72,790원 | 3,244,745원 | 교육활동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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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생계급여가 가장 까다롭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생계급여 탈락이라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지원 금액
#### 생계급여
- 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최대 814,585원/월
- 4인 가구 최대 2,076,637원/월
#### 의료급여
- 1종: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
#### 주거급여
| 가구원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기타 (4급지)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교육급여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 487,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 고등학생 | 768,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일반: 근로소득의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추가 20만원 공제
- 등록 장애인: 추가 20만원 공제
- 25세 이하 청년(대학생): 근로소득의 40%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 공제액 (2026년):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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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의: 자동차는 재산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Step 1: 가구원 확인
- [ ] 가구원 수 파악 (주민등록 기준)
- [ ]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
Step 2: 소득 확인
- [ ] 근로소득 (월급, 일당, 사업소득)
- [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Step 3: 재산 확인
- [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 ] 자동차 (시가표준액)
- [ ] 부채 차감 가능
Step 4: 급여 기준 비교
소득인정액이 아래 이하인지 확인: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 생계급여 | 폐지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 |
| 의료급여 | 유지 (단, 기준 완화) |
| 주거급여 | 폐지 |
| 교육급여 |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차상위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30일 이내 결과 통보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동의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 신청 시 |
| 통장 사본 | 급여 수령용 |
탈락 후 대처 방법
이의 신청
-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
차상위 계층 확인
기초수급자에 탈락해도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 차상위 자활급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 차상위 에너지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이거나, 소득환산 후에도 기준 이하이면 선정됩니다. 서울 기준 공시가격 9,900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소형 주택 소유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4.17%)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자로 잡히나요?
A.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나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Q. 기초수급자가 되면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 (월 26,000원)
- 전기료 할인 (월 16,000원)
- 도시가스 할인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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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유의사항: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