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보험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청구 방법 (5년 기한과 비용 청구 ) 다세대주택에서 벽이 새고, 바닥이 내려앉고, 배관이 터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나 건물주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 책임이겠지'라고 넘어가는데, 이는 큰 손실입니다. 📅 2025. 5. 1.